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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회,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후임 제때 선출할 의무 있어”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퇴임한 이후 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후임 헌법재판관을 제때 선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1년 헌법소원을 낸 변호사 오모 씨가 퇴임 재판관 후임을 제때 선출하지 않아 발생한 재판관 공백 사태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각하) 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헌법 해석상 국회가 선출해 임명된 재판관 중에 공석이 발생하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후임자를 선출할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국회는 조대현 전 재판관이 2011년 7월 퇴임한 후 2012년 9월에야 후임자 선출안을 가결했다”며 “국회가 헌법상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2012년 9월 공백상태가 해소됐고 오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재판관 9인의 의견으로 판단이 내려져 심판청구의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했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ㆍ김이수ㆍ이진성 재판관은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심판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국회의 부작위는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권리구제 뿐 아니라 헌법 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있어 앞으로도 이런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법상 공석이 된 재판관 후임을 선출해야 할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법 6조 내용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어 또다시 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6조는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시는 만료 또는 결원시로부터 30일 이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구속력은 없는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 씨는 2011년 대기환경보전법 46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재판관 공백이 계속되자 관련 헌법소원을 별도로 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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