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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위증”-삼성 “증거 왜곡” 최후변론 치열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미국에서 진행중인 삼성전자-애플의 특허침해소송 1심 최후변론에서 양측은 ‘위증’,’증거왜곡’ 등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설전을 벌였다. 최후변론 직후배심원들은 평의에 들어갔다.

미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29일(이하 현지시간) 진행된 최후변론에서 먼저 나선 애플 측 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그들(삼성 측)은 ‘선서 상태에서 거짓말’(lied under oath)을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이 구글 임원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것처럼 법정에서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서로 비밀 면책 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는 애플 측 5개 특허를 차례로 제시하면서 삼성이 이를 의도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글은 이번 사건 피고가 아니다”라며 문제가 된 제품 특징들이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에 기본으로 포함됐던 것이라는 삼성 측 항변을 반박했다.

이어 최후변론에 나선 삼성전자도 4명의 변호사를 등장시켜 강하게 맞섰다. 삼성 측 변호인 빌 프라이스는 “이번 소송은 ‘억지로 만들어진 사건(made up case)’”이라며 애플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애플이 제시했던 삼성전자 내부 문건들에 실린 ‘아이폰 같은 것을 만들자’ 등의 내용에 대해 통신사들의 의견을 인용한 것이지 삼성전자가 고의로 아이폰을 베끼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며 “해석이 잘못됐다(misinterpreted)”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입수해둔 애플 내부 문건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주면서 “왜 애플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특허 때문이 아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고 역공을 폈다.

이어 등장한 삼성 측 변호인 데이비드 넬슨은 애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특허보다 선행하는 기술이 존재했거나, 애플 스스로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요지로 애플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론을 제시했다.

그는 또 애플 측이 제시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배심원들 스스로가 특허의 유효성에 관해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 청구액은 21억9000만 달러(2조2700억원),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액은 623만 달러(64억6000만원)다.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재판의 평결은 빠르면 현지시간 30일, 늦어도 5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재판장은 배심 평결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몇 달 후 1심판결을 내린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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