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생보사-공정위 이율담합 법적공방 ‘2R’…‘단순참고’ vs ‘집단모의’ 쟁점 될듯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보험상품 이율에 대한 담합여부를 둘러싼 생명보험업계와 사정당국간의 법적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정당국은 보험상품의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생보사들이 담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생보사들은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단순한 정보 공유에 불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말 서울고법에서 동양생명을 비롯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의 이율 담합 건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최근 대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생보사가 보험상품의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을 결정하기 전 사전 모의를 통해 이율을 담합했다며 2011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16개 생보사가 과징금 3650억원을 부과받았다.

보험업계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생보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7월에도 한화생명 등 5개 생보사들이 승소했으나 공정위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라며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모임을 담합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과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생보사들은 또 지난해 5월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수수료와 특별계정 운용수수료를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복,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조만간 또 다른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보험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반 제조업과 동일한 잣대로 담합여부를 확정짓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은 보험사간 공시이율 등을 교류한 것이 담합이냐, 아니면 단순 참고한 것이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법 판결도 보험사간 공시이율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것은 맞지만 각 보험사마다 공시이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요지였다”고 덧붙였다.

예정이율이란, 확정금리형 보험상품에서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운용,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말한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로, 장래 환급금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다.

한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생보 빅3는 공정위에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면 받았다.

kyk7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