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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무위 ‘신용정보유출방지법’ 두고 파행 위기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올해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신용정보유출방지법’의 개정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 등에 있어 여야가 큰 틀에선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에서 여전히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여야가 정보유출 후속 대책 법안 내용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마쳤음에도 다른 법안과의 ‘일괄 타결’ 방침에 가로막혀 사고 발생 넉 달이 다 되도록 정보유출 방지법을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금융위 소관 법안 대다수가 금융위와 여당 사이 의견 조율이 필요한 모습이어서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의 의지가 의심된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원래 금융위는 금소원을 분리하지 않고 기존 금감원 내부에 설치하는 안을 만들었다가 대통령이 반려하면서 분리하는 안이 나왔다”면서 “금소원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원래 금융위가 원했던 게 관철되는 셈이다.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시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 했으나 금융소비자보호원 관련 법안에 대한 이견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이날 회의가 무산되면서 신용정보유출방지법과 함께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조항을 삭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간 무분별한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신용정보유출방지 3법’ 모두 4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또 논의가 상당히 진전됐던 것으로 알려진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통합산은법’ 처리도 덩달아 통과가 어려워졌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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