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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수입보장보험 2차 도상연습 실시…11개 품목, 1500 농가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2차 도상연습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상연습은 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자 간 금전의 수수 없이 보험가입, 손해평가, 보험금 산출ㆍ지급 등을 실제 사업처럼 수행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한우(비육우)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1차 도상연습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벼, 마늘, 고구마, 시설토마토, 감귤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약 1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주부터 품목별 주산지의 지역 농협을 통해 농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입 농가를 선정하며, 본격적인 도상연습에 들어간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가의 품목별 조수입(수량×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감소분만큼을 보험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잦은 재해위험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 확대로 농산물 가격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는만큼 재해보험과 더불어 급격한 가격하락 위험을 관리할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농식품부는 도상연습을 통해 제도의 도입가능성, 도입타당성을 충분히 분석하고, 내년 도입효과가 높은 2~3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의 실시를 목표로 한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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