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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北인권법 살짝 우클릭 발의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다소 보수적인 색채의 ‘북한인권증진법'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북한인권법 태스크포스(TF)는 28일 기존의 북한 주민 민생지원에도 지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권의 개념을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작성한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일명 B규약)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생존권.일명 A규약)로 규정하고, 자유권 증진과 생존권 증진을 함께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존권과 자유권을 균형있게 넣었다는 것이 새정치연합 TF의 설명이다.

김한길 대표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적 대북정책’ 마련을선언하고, 안철수 공동대표 측과의 통합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 개선을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문구를 당 정강·정책에 포함하는 등 ‘우(右)클릭’ 노선을 표방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은 북한인권증진이 대한민국의 책무임을 법안에 명시하고, 북한 주민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의 정치범·납북자·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 당국과 남북인권대화를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의 업무를 위해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새정치연합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강화를 위해서는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사업 협의·조정하도록 명시했지만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이나 북한인권대사 신설 등의 방안은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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