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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내 시중은행서도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출 보증 연령도 15세로 낮춰
올해 상반기 내 시중은행에서도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자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대출 보증 대상 연령도 1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라면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가 상반기 중에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정책금융기관에서만 연대보증이 면제돼 창업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련 상품 출시도 잇따르고 있다. 신한은행은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위해 이미 지난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해 3억원 한도로 보증금액을 신용으로 지원하고, 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하나은행은 최근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1일부터 우수 기술창업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도 상반기 중에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위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 등이 청년 창업자에게 대출이나 보증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상을 만 15세까지 대폭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지원 대상이 만 20~39세이지만, 확정되면 대상이 만 15~39세로 확대된다. 마이스터고 등 미성년 예비 창업자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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