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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 시대…상속 · 증여 수요증가
고령화에 따른 상속 ㆍ증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생주의 기준 상속·증여세는 2009년 2조7000억원에서 2010년 4조원, 2011년 4조3000억원, 2012년 5조원, 2013년 5조3000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현금주의에 의한 상속·증여세 세수도 2009년 2조4000억원에서 2010년 3조원, 2011년 3조3000억원, 2012년 4조원, 지난해 4조3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가 꼽힌다. 여기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속 때 공제 혜택을 주는 가업승계 특례 제도가 2009년 도입되는 등 정부의 세제 지원도 가세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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