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25일간 13건의 해운ㆍ선박 규제법 중 25일에만 8건의 법안이 몰렸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공직 퇴직 후 사기업 취직 시에만 적용되는 취업제한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도 확대 적용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법’이다.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ㆍ유관기관의 핵심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 식 일 처리로 최소한의 감시ㆍ감독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세월호 침몰 참사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 중 선장의 출항 전 안전검사 시행 및 직접지휘 구간 규정을 확대하고, 선내 비상훈련 및 안내 의무를 현행 시행규칙에서 상위법 조문으로 승격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접수했다.
또 선박 안전 관련 지도 감독에 있어서 7일 전 사전 통보 규정을 삭제해 상시적인 선박 안전을 유지하는 해사안전법과 안전승무원의 배치, 안전물품의 비치, 선박항해기록장치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선박안전법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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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2건의 법안을 발의해, 선장뿐만 아니라 해원도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선원법과 미비한 해운법을 개선해 운항관리자가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밖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여객선 탑승자 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여객운송사업자가 승선신고서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해운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세월호방지법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비슷한 법안들이 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선박안전법의 경우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3000톤 이상의 선박은 항해자료 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이틀 전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내용의 복사판이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강 의원과 같은 날 제출했다.
이와 함께 선장과 선원이 인명구조나 안전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많이 몰려 엇비슷한 법안들만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사무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후 의원실에서 경쟁적으로 선박, 해운 분야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포퓰리즘식 법안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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