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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ㆍ선박 작심 규제…세월호 관련 법 무더기 발의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세월호 침몰사고 후 최근 5일간 총 13건의 해운ㆍ선박 관련 규제법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 이상이 25일 한날에만 접수돼 향후 ‘세월호방지법’이 더욱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25일간 13건의 해운ㆍ선박 규제법 중 25일에만 8건의 법안이 몰렸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공직 퇴직 후 사기업 취직 시에만 적용되는 취업제한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도 확대 적용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법’이다.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ㆍ유관기관의 핵심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 식 일 처리로 최소한의 감시ㆍ감독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세월호 침몰 참사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 중 선장의 출항 전 안전검사 시행 및 직접지휘 구간 규정을 확대하고, 선내 비상훈련 및 안내 의무를 현행 시행규칙에서 상위법 조문으로 승격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접수했다.

또 선박 안전 관련 지도 감독에 있어서 7일 전 사전 통보 규정을 삭제해 상시적인 선박 안전을 유지하는 해사안전법과 안전승무원의 배치, 안전물품의 비치, 선박항해기록장치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선박안전법도 발의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2건의 법안을 발의해, 선장뿐만 아니라 해원도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선원법과 미비한 해운법을 개선해 운항관리자가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밖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여객선 탑승자 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여객운송사업자가 승선신고서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해운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세월호방지법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비슷한 법안들이 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선박안전법의 경우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3000톤 이상의 선박은 항해자료 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이틀 전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내용의 복사판이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강 의원과 같은 날 제출했다.

이와 함께 선장과 선원이 인명구조나 안전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많이 몰려 엇비슷한 법안들만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사무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후 의원실에서 경쟁적으로 선박, 해운 분야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포퓰리즘식 법안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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