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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행위 대경건설ㆍ부기토건에 시정명령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과정에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대경건설과 부기토건에 시정명령과 하도급법 교육이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경건설과 부기토건은 지난 2009년 서울 은천초등학교 개축공사와 2012년 서울 에너지제로하우스 건설공사에서 공기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추가됐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의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만 공사를 지시했다.

대경건설은 또 은천초등학교 공사의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지급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27%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공사 위탁시 사전에 물량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인 공사를 수행하고도 관련 자료가 없어 인정받지 못했던 추가공사 대금 분쟁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 원사업자가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대금의 현금 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해 중소업체의 원활한 자금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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