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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씨티은행 노사, 점포 폐쇄 놓고 법정공방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점포 폐쇄를 둘러싸고 은행권 사상 처음으로 노사가 법정 공방을 벌인다. 한국씨티은행 얘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오후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제기한 ‘은행지점 폐쇄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한다.

노조의 가처분 신청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씨티은행의 수원역ㆍ경서동ㆍ도곡매봉ㆍ압구정미성ㆍ이촌중앙 등 5개 지점의 폐쇄 절차를 멈추라는 내용이다.

씨티은행은 국내 지점 190곳 중 56곳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 대상 5개 지점은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폐쇄가 예정된 곳이다.

씨티은행은 전날 이들 5개 지점에 이어 신용산ㆍ신기ㆍ종로ㆍ간석동ㆍ용현동ㆍ이매동ㆍ정자동ㆍ부천서(西)ㆍ계산동ㆍ부산 등 10개 지점을 다음 달 23일 추가 폐쇄한다고 공지했다.

노조 측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이런 사안(점포 폐쇄)을 놓고 제기된 가처분 신청은 여태껏 없었다”고 말했다.

점포 폐쇄에 따라 대규모 인력구조조정도 예상되고 있다. 은행 안팎 추산으로는 구조조정 목표 인원이 650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 노사는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영업점 평가자료를 놓고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살생부’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씨티은행은 점포 폐쇄와 인력 구조조정이 한국 시장 철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스티븐 버드(Stephen Bird) 씨티그룹 아시아ㆍ태평양 대표는 전날 씨티은행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점을 강조했다.

버드 대표는 “한국에서의 성공은 씨티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국내 어떤 핵심 사업에서도 철수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난해 씨티은행의 한국 내 거래는 90% 이상이 영업점이 아닌 채널로 이뤄졌다”며 점포 폐쇄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씨티은행의 점포 폐쇄가 한국 시장 철수의 준비 단계가 아니냐는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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