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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대포폰 사용만 해도 강력 처벌
미래부 2분기중 관련법 개정
이제까지 불법적으로 대포폰을 사용한 자체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금전 관계를 전제로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올 2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대포폰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약해 ‘휴대전화깡’ 등 휴대전화 개통사기, 대포폰을 통한 추가 범죄 등 관련 범죄를 단속,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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