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고등학생도 정책금융기관의 창업 지원금을 받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청년 창업 지원의 나이 제한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교생 창업 지원은 정책금융기관의 내규만 바꾸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규제개선은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보와 신보의 ‘청년 창업 보증’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로, 대표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한다. 민법상 성인에 해당하는 만 19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단 고교생이 법률상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법률 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