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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하나금융에 ‘선방’ 날려…김종준 행장 제재내용 조기공시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에 선방을 날렸다. 하나캐피탈 부당지원과 관련한 김종준 행장의 제재 내용을 조기 공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행장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거취에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4시께 금감원 홈페이지에 하나캐피탈 관련 제재내용을 공시해 김 행장을 압박했다.

통상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은 시차를 두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데, 이번에는 제심위가 열린 지 일주일도 안돼 제재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김 행장의 제재 내용을 빨리 공개한 것은 그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김 행장이 제심위를 통해 중징계를 받은 만큼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 행장은 지난 20일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금감원은 그가 징계 내용을 부정하고 당국에 맞서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 행장이 제심위나 행정 소송이 아닌 언론 등을 통해 소명한 점에 대해서도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1년에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59억500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투자 검토를 지시한 김승유 전 회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 하나캐피탈은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만원, 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심위에서 김 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리려다 금융위에서 재검토를 요구해 하나캐피탈에 대한 검사를 다시 진행한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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