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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이용한 ‘단박대출’ 주의보…인증절차 간단해 금융사기 악용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3월 S캐피탈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생활자금이 모자랐던 김씨는 사기범이 요구한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보내줬다. 김씨는 며칠이 지나도 대출이 됐다는 연락이 없어 대출승인이 거부된 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김씨는 사기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범은 김씨의 신분증과 예금통장을 이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후, 대부업체의 ‘휴대전화 인증대출’ 서비스로 1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이다. 사기범의 받은 대출을 김씨가 고스란히 덤터기 쓰게 생겼다.

최근 김씨처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신분증 사본을 받아 금융사기를 벌이는 피해가 속출해 금융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21일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이용한 금융사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사기 수법은 김씨처럼 대출을 해준다거나 휴대폰을 개통해준다고 속여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사본을 받아 대포폰을 개통, ‘휴대폰 인증대출’을 받아 사라지는 것이다. 휴대폰 인증대출이 휴대폰이나 신분증, 예금계좌 등 3개의 인증만 가지고 대출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사기 수법에 악용한 것이다. 휴대폰 인증대출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유용한 대출서비스이지만, 사기범들에게는 사기 수법에 악용하기 쉬운 대출방법인 셈이다.

금감원은 김씨처럼 대출이나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신분증이나 예금통장, 현금 카드를 요구하면 절대로 응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계좌가 범죄 행위에 이용되면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김씨처럼 대출 사기를 당하거나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도 부담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인증대출 피해를 보게 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한편, 대부업체에 피해구제를 하도록 권하고 있다. 대부업체도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대부업체에 제출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업체에 대출 기록 삭제도 꼭 요청해야 한다. 대부업체에 대출기록이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탓이다.

이밖에 엠세이퍼(www.msafer.or.kr)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명의 도용으로 통신료가 과도하게 많이 나오면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를 통해 심의, 조정 요청도 가능하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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