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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양식품 부당 ‘통행세’ 공익신고자 보상금 2억7천만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른바 ‘통행세’ 명목으로 회장 일가에게 이익을 챙겨준 삼양식품의 부당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억7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공익신고를 통해 삼양식품이 과징금 27억5100만원을 부과 받았다며, 이는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벌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향후 과징금이 확정되면 처음 이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삼양식품이 내는 과징금 중 약 4~20%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산정 기준에 의하면, 삼양식품 과징금의 경우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돼 2억2600만원에 20억원 초과 금액의 6%를 더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 통행세 부당관행을 처음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2억7106만원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권익위는 앞서 삼양식품이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형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90% 지분을 보유한 조미료 제조업체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넣고 별다른 역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받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했다.

이후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내츄럴삼양이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대형마트에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수수료 차액을 챙겼다고 밝혔다.

내츄럴삼양은 이 같은 판매장려금 명목 등으로 삼양식품으로부터 23억1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삼양식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은밀하게 이뤄지던 기업 내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발하는 공익신고가 최근 구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민간의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공익침해 행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벌금 부과가 없더라도 해당 공익신고로 중대 사고를 예방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별개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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