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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국회 ‘세월호방지법’ 발의 시동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세월호 침몰사고 껍질을 벗길수록 인재(人災)를 유발했던 원인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해운 및 선박 관련법에도 구멍이 하나둘 발견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제2의 세월호 사고를 막기 위한 일명 ‘세월호방지법’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직후 당내 정책국에 해당 법안에 대한 정비를 지시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고가 나자마자 정책국장에게 아이디어를 짜서 올릴 것을 주문했다”며 “감독 및 징벌 사항부터 세부적인 매뉴얼까지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오면 이를 갖고 당ㆍ정협의는 물론 당ㆍ정ㆍ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유 의장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당ㆍ정협의와 해당 상임위도 열어서 법제화할 수 있고, 나아가 청와대까지 필요한지 판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 정책국에서는 선박의 부실한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에 부적절하게 대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거나 승객 안전교육 매뉴얼을 잘게 쪼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미 해외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벤치마킹해 지금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 의장은 “선원들이 대피 매뉴얼대로 안전훈련 하는지 감독관이 나가서 체크하거나 각 층별 승객들이 출항 전 구명조끼 직접 착용하고 정해진 지점으로 모이는 예행연습을 의무화하는 내용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선원법 상에는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시에 조치해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다. 당내 세월호 사고대책특위 간사인 안효대 의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안전매뉴얼 자체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이 안전매뉴얼을 통한 훈련이라든가 교육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대표발의를 통해 세월호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선장이 인명구조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량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선원법 개정안, 국가기관이 도선 검사에 참여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여객선침몰 대책위원회를 통해 법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 대책위는 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활동에 주력하는 동시에 당내 전문위원들을 통해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공동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처벌부터 대책까지 총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해운조합법,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해수부 산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여객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별도 조직에 위임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할 방침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조합이 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자기검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객관적으로 도맡을 새로운 조직을 신설할지, 기존 정부조직에 맡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여객에 대한 안전교육 책임을 선장ㆍ선원과 함께 해당 선사에까지 부여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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