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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구해봐야 포상없고, 구하다 죽어도 제대로 보상금도 못받고…누가 열심히 구하겠나
[헤럴드경제=김재현 이지웅(진도) 기자]목숨을 걸어야할지도 모르는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 지원에 나선 어민이나 민간잠수부 같은 경우 오직 ‘희생자를 구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거센 조류와 찬 바다위를 넘나들고 있다.

이들이 뭔가를 바라고 나선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포상 혹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대비한 보상안은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해 정부나 관계기관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진도군청 전남도청 대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조에 나선 어민들의 숫자 및 현황 파악이나 사후 표창 보상 등은 전혀 논의 안하는 상황이며, 향후 논의할 계획도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불의의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비상사태에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고도 또 다시 ‘헛된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터질 경우 누가 나서겠느냐며 정부가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4년전인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당시 실종자 수색지원에 나섰다가 배가 침몰해 희생된 금양호의 사례를 연상시킨다.

당시 희생된 금양호 선원의 유족들이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지난 3일 금양호 선원 유족 백모 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의사자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양호는 2010년 3월 천안함이 침몰하자 실종자 수색 지원에 나섰다가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했지만, 정부는 의사상자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희생된 선원 1인당 2억5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한 국민성금으로 지급했다.

이듬해 국회는 금양호 선원들 역시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사상자법을 개정했고, 이에 유족들은 의사상자법에 의거한 1인당 보상금 1억9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천안함 국민성금 중에서 희생자 1인당 2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의사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자 보상금까지 받는다면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돼 1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로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 소송에 대해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행정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면서 두 번의 1심 판결을 받게 됐다. 금양호 희생자 9명은 결국 사고발생 2년반이 지난 2012년 9월께 어렵게 의사자로 지정됐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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