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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조특법 22일 원포인트 처리
[헤럴드경제=황혜진ㆍ정태일 기자]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매각 선결과제였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우리은행 인수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통과시킨 뒤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따고 18일 밝혔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 문제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의 여파로 취소했다.

김현미 기재위 야당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안 사장의 사퇴 문제로 질책하거나 갈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야당 기재위 의원들이 회의를 열지 말자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야당도 반영해 22일 조세소위 열어서 원포인트로 조특법 개정에 합의하기로 했다. 23일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 의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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