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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소수노조에 홍보시간 차별은 안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회사 내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노조 홍보시간을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교보생명이 “신입사원 대상 노조 홍보 시간을 균등배분하라는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교보생명에는 3132명의 조합원이 있는 A 노동조합과 27명이 소속된 B 노동조합이 있다.

2012년 교보생명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노조 홍보 시간을 A 노조와 B 노조에 각각 50분과 10분씩 배분했고, 이에 B 노조는 “사측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신청을 냈다. 공정대표의무란 회사가 다른 노조들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면 안된다는 노동조합법상 규약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B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홍보 시간을 균등 배분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두 노조의 규모를 비교하면 시간을 차등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도 중노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의 설립ㆍ존속 등에 대해서는 소수노동조합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며 “사측이 B 노조에 할당한 10분은 노조의 홍보 및 가입 안내를 하기에 지나치게 짧아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수노조인 B 노조로서는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홍보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조합의 규모 확대를 위해 신입사원이 집결해 있는 교육 과정에서 자신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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