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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아일보 기자 해직 사태’ 정권 압박 근거 부족”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970년대 ‘동아일보 기자 대량 해직 사태’가 정권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동아일보사가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하라”며 과거사위의 상급부처인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일보사 기자들은 1974년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하는 등 언론에 대한 정권의 간섭에 항의하는 활동을 주도했다. 이에 광고주들이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기 시작했고 신문사 측은 100여명의 기자를 해임 또는 무기 정직시켰다.

과거사위는 2008년 진실규명 결정을 하면서 “정권의 요구에 따랐던 동아일보사는 해직 언론인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동아일보사 측은 1979년 대법원이 “언론인 해직은 광고사태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 때문”이었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과거사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시대적 상황만으로 정부가 동아일보사에 언론인 해직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해직 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과거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잘못했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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