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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검, 가천길병원 비리 수사 석연찮게 마무리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 가천길병원 비리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가천길병원 전ㆍ현직 병원 관계자 등 관련자 10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이 병원 이사장의 비서실 계좌로 횡령금 10억원을 입금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비자금의 용처를 끝내 밝히지 못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가천길병원 비리 수사로 병원 전 비서실장 A(52) 씨 등 병원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또 대우건설 비자금 수사로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B(57) 씨 등 6명을 기소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8월 가천길병원의 공사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병원 모(母) 재단인 가천길재단의 각종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밝혀졌다.

가천길재단이 발주한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대우건설 임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이어졌고, 이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인천시 전ㆍ현직 고위 공무원들에게 흘러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수사의 핵심인 길병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채 사실상 수사를 마무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미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한 길병원 전 경리팀장 C(56) 씨로부터 지난해 12월 “길병원 이사장 비서실에 횡령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었다.

당시 C 씨는 횡령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10억원)는 길병원 이사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병원 이사장의 비서실 계좌를 추적해 10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횡령금을 상납한 간부 직원만 기소하고 돈을 받아 쓴 간부 등 윗선은 처벌하지 못한 것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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