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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131억 횡령ㆍ배임 이석채 前 KT회장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석채(69) 전(前) KT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15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일영(58) KT 전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에 체류중인 서유열(58) KT 전 커스터머 부문장(사장)을 기소중지했다.

이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액은 각각 103억5000만원, 27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과 10월 참여연대로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해 10월 KT 본사와 계열사, 거래처, 이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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