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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부품업체 “통상임금 부담, 생존에 직격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자동파부품업체들은 정기 상여금에 통상임금이 포함되면 연간 인건비 부담이 9.4% 증가하는등 동반성장 정책도 훼손돼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1개월이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차부품 생성업체 대표들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통상임금은 ‘1임금 지급기(1개월 넘은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로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규모별로 일정기간 시행 유예,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부품업체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부담액이 연간 5914억원(증가율 9.4%)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이는 새로운 노사갈등을 야기하고, 영세 자동차 부품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발생시켜 고용 악화를 초래해 투자는 13%가 감소하고 7516명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노사간 새로운 임금체계가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협상 기준과 가이드를 제시하고 노조의 협의의무를 신설하거나 자율적 합의 시점까지 신의칙 법리를 명시해 과도한 임금 소급 문제를 사전에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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