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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사업법 위헌소송 공방 ‘2라운드’ 돌입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국가가 담배 제조ㆍ판매를 법으로 허용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심리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청구인 측에서 ‘담배 제조 금지와 국가의 역할’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헌재에 ‘담배사업법’ 위헌 소송을 제기한 폐암환자, 의사, 임산부, 청소년 등 9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난달 대리인을 새로 선정하고 의견서도 추가로 헌재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공개 변론에서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청구인들은 담배의 유해성, 간접흡연의 폐해 등에 대해 주로 공방을 벌였다. 대리인은 철학적, 시대적 관점에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세기를 전후로 도덕적 임무가 중시되던 국가의 역할이 자유 방임을 거쳐 최근에는 사회복지와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유해성이 높은 담배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담배 제조와 판매를 법으로 허용한 것이 국민의 보건권과 행복추구권,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입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구인들의 이런 움직임에 정부 측도 별도의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의 기본 입장은 오랜 기호식품인 담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흡연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에 다름 없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담배 제조, 판매가 전면 금지된 나라는 부탄 뿐이며 호주의 태즈메니아주는 오는 2018년부터 담배 판매를 전면 규제하기로 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를 심리 중”이라며 “얼마 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이고 이번 사건은 위헌소송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추가 의견서에 대한 심리가 끝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최종 선고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헌재가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선고가 난 날부터 담배 판매와 제조는 금지된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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