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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간첩 증거 위조’ 사건의 처음과 끝, 그리고 아쉬움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2014년 초 법조계의 최대 이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위조’사건이었다. ‘탈북자 신분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된 유우성(34) 씨가 사실은 북한 보위부에 포섭된 간첩이었다’는 지난 2013년 1월 국정원과 검찰의 발표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1심 법정에서 “유 씨가 간첩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됐다.

이어진 2심에서는 검찰에 의해 유 씨가 간첩이라는 증거와 그 증거를 뒷받침 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다시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는 일명 ‘출-입-출-입’ 출입경기록이 나오는가 하면, 이 기록이 중국 정부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확인서, 정황설명 답변서 등이 무더기로 재판부에 제출됐다.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과 내용이 다르다, 이상하다는 지적을 받자 검찰은 이 문서들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넘겨받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곧이어 이어진 중국 대사관 측의 답변도, 그리고 두달여간의 조사와 수사끝에 내린 결론도 모두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신빙성이 미흡하다는 쪽이었다. 가장 엄정해야 할 사법질서 체계가 ‘가짜’에 놀아나 춤춘 꼴이 돼버렸다.

수사결과 발표에서 윤갑근 수사팀장은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가보안법 12조의 경우 덮어 씌우려던 죄만큼 처벌하게 돼 있다. 간첩죄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야 하는 만큼 형사법의 엄격해석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비춰봐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법의 엄정함과 무서움을 깨닫고, 의심스러울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현상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왜 똑같은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되는 ‘간첩’ 사건에서는 이 엄격 해석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의심스러울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법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결국 이번 수사는 시작은 국보법 사건은 의심만으로 기소하고, 수사기관의 전횡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처분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왜일까. 영화 ‘변호인’ 속 차동영 경감(곽도원 분)의 말대로 ‘국보법 사건은 그렇게 수사 안하기’ 때문인가.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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