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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도…’ 리베이트로 회삿돈 돌아가며 빼먹은 올림푸스한국 전 임직원들 무더기 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사장부터 팀장까지 돌아가며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먹고 허위로 재무재표를 공시해 온 올림푸스 한국법인의 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올림푸스한국㈜ 방모(51) 전 대표와 장모(48) 전 재무회계 이사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 전 대표는 2007년 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올림푸스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상무이사였던 어모(54ㆍ구속기소)씨와 총무팀 차장이었던 박모(42ㆍ구속기소)씨에게 지시해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뒤 이중 27억원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7억원 중 방 전 대표는 15억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개인 용도로 써버렸으며 나머지 12억원은 어 전 이사와 박씨가 나눠 가졌다.

방 전 대표는 또 내부 규정을 어기고 2011년 올림푸스한국㈜의 자회사에서 일하던 자신의 측근 정모씨에게 퇴직위로금 약 5억200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판촉물 인쇄대금 명목으로 2억8000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부터 회사돈을 빼돌리자 부하직원들도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회삿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던 장 전 이사의 경우 부하 직원이었던 재무회계팀 전 차장 문모(42)씨, 박씨 등과 공모해 6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이사도 사옥 공사 시행업체와 인쇄업체, 광고업체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가 하면 광고비 지급을 가장해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까지 했다.

이들은 또 일본에 있는 올림푸스 본사에 경영능력을 과대포장하기 위해 2008∼2012년 매출액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올해 초 국세청의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들이 13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법인세 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해야 하는 올림푸스한국㈜ 법인에 대해서는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데다 탈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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