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장애인 통신할인제 결합상품ㆍ알뜰폰 비적용 논란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장애인의 통신요금을 30% 할인해주는 복지 정책이 요즘 결합상품이나 알뜰폰에는 적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통신요금 장애인 복지할인 운용실태를 조사한결과 가격이 싼 결합상품이나 알뜰폰, 행사 상품 등에는 장애인 할인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결합상품은 통신사와 케이블TV 업체들이 인터넷ㆍ집 전화ㆍIPTVㆍ휴대전화 등 2∼3개의 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3년 약정하면 각 상품을 별도로 계약할 때보다 40∼50% 가까이 요금이 저렴하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 같은 결합상품 할인 혜택시 장애인 30% 복지할인 혜택은 포기해야 한다. 통신사들이 이중할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다. 굳이 복지할인을 받으려면 결합상품 할인을 포기해야 해 오히려 요금이 일반인보다 비싸진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한 통신사의 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결합상품을 3년 약정으로 복지할인을 받고 구입하면 한달 3만6580원이지만, 결합상품을 받으면 3만480원으로 더 싸진다. 장애인 복지할인요금이 6100원 더 비싼 것이다.

최근 싼 요금으로 인기를 얻은 알뜰폰 가입시에는 장애인 복지할인이 아예 없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업체인 별정통신업체들의 재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복지 할인 적용에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대부분의 통신업체가 장애인 할인 폭을 줄이거나 혜택에서 제외시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yj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