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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 한달 만에 또 중고물품 사기 20대 男 구속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A(28)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모두 57명으로부터 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 사이트 5곳에 게임기, 낚싯대, TV, 휴대전화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돈만 입금받고는 잠적했다. 또 인터넷에서 대포폰을 구해 한 달에 한 번꼴로 바꿨고 의정부 일대 모텔 등을 전전하며 경찰 추적을 피했다.

17살 때부터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는 등 동종 전과 2범인 A 씨는 유사한 범죄로 2011년 10월 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지난해 8월 출소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소 후 먹고 살 방법이 없어 또다시 범행에 빠져들었다”며 “번 돈은 유흥비와 숙박비로 썼다”고 말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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