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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탕 들어온 남아 눈빛에 수치심…출입 나이 낮춰달라”
[헤럴드생생뉴스] ‘엄마를 따라 동네 목욕탕 여탕으로 들어온 남자아이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다'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최근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 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고 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어린 남자아이의 시선에 수치심을 느낀 젊은여성들이 항의하자 목욕탕업주들이 곤란에 빠졌다.

그래서 여탕입구에 알림문구를 걸어뒀다. “남자 어린이 5세 이상은 남탕으로 가세요. 5세가 되면 알 건 다 압니다”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자 마침내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목욕실 및 탈의실에는 ‘만(滿)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긴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빨라지면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4~5세 때는 몸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는 시기로 알려졌다.

이에 목욕업중앙회는 우선 현재의 ‘만 5세 기준’에서 ‘만’을 떼어내고 그냥 ‘5세 기준’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다. 만 5세는 한국 나이로 따지면 6~7세에 해당해 ‘만’을 떼어내면 실질적으로 나이 기준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도 기준 손질에 들어가 일단 ‘만 5세’로 돼 있는 나이 기준을 ‘만 4세’로 고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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