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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KAI에 105억원대 관세 징수…KAI측 환급 청구키로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세관당국이 항공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100억원대 관세를 징수했다.

14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초 KAI가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구입한 ‘T-50 고등훈련기 항공전자 소프트웨어개발 및 지상시험장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이와함께 105억원의 관세도 추징했다.

T-50 고등훈련기는 KAI와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약 2조원을 투입해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다. 개발비는 한국 정부가 70%,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7%, 록히드마틴이 13%를 각각 부담해 2005년 공군에 배치됐다.

KAI는 2012년 7월 이 장비를 록히드마틴에 1000억원 가량을 들여 구입했고, 앞서 3월 발효된 한·미 FTA에 의해 면세 특혜를 받았다.

그러나 관세청은 지난해 7월 이 시스템 부품의 원산지 검증을 벌인 결과 적합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고, KAI 측에 소명을 요청했다. KAI측은 7000여개에 달하는 구성 부품의 원산지가 미국이라고 입증할 시간이 부족했을 뿐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KAI측은 지난 2월 관세청이 추징한 세금 105억원을 냈으나, 이 달안에 록히드마틴사와 관련 자료를 공동 준비해 환급을 청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해당 장비와 부품의 최종 제조공정이 미국에서 이뤄진 것은 맞다”면서도 “FTA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번변경(관세율 표상 분류된 상품 번호가 바뀌는 것) 등 원산지 규정의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오렌지주스에 들어가는 미국산 농축액도 원산지 규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해 지난해 6월부터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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