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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14일 항소심 첫 재판
[헤럴드 생생뉴스]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4일 열린다.

검찰은 향후 항소심에서 내란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 측은 학계와 전문가들을 통해 무죄를 입증한다는 각오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4일 내란음모 및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이 의원 등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통산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변호인과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과 쟁점을 확인하고, 증거신청을 한다.

양측은 이 의원이 총책을 맞은 RO 조직활동이 내란죄 구성 요건을 갖췄는지를 놓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RO가 ‘결정적 시기’가 오면 언제든지 내란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대로 놔두면 바로 폭동을 일으킬만한 급박성·실질성·위험성이 있는 조직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1심에서 굳이 입증에 나서지 않은 부분까지 확실히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내란죄 뿐 아니라 무죄로 판결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다퉈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입증계획서를 통해 서증 등 증거물 114건과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증인 42명을 비롯해 사실조회 36건, 문서 송부 촉탁 3건 등을 신청한 상태다.

이 의원 측은 13일 “학계의 교수·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 무죄를 적극 입증할 예정이다. 2심에선 증거 채택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이뤄지지만 2심이 마지막 사실심인 만큼 사실관계와 쟁점에 대해 충분히 다퉈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1심을 담당한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월 17일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 혁명전략을 추종하는 RO의 총책과 핵심 간부로 활동하면서 내란을 모의하고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징역 4∼7년과 자격정지 4∼7년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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