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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 이용식 前 민노총 사무총장 벌금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내세워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식(58)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강을환)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한 바 있어 이 전 사무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내야 할 벌금은 총 1300만원이 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전국 총파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6개 사업장의 파업 피해 규모가 전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파업이 2시간 가량만 이뤄졌고 폭력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점, 노사협의를 통해 이후 생산량을 보충했다는 점, 2008년 피고인이 되면서 이씨가 불안한 신분 상태였던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요구하며 현대ㆍ기아차 등 147개 사업장의 총파업을 주도해 해당 사업장의 생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재상고심이 “147개 사업장 중 현대ㆍ기아차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이 씨는 다시 재판을 받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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