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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검찰, ‘의붓딸 학대’ 항소심서 ‘살인죄’ 적용한다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의붓딸 학대 치사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이 항소심에서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심 선고공판이 오는 11일로 다가와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상해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을 살인 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적용 죄목이 재판부와의 법 해석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법조계는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이후 계모 임 씨에 대해 위증교사 및 강요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 않은 점에 대한 뒷말이 뒤따르고 있다.

숨진 의붓딸(8)의 언니(12)가 “계모가 시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했는데도 검찰은 계모에게 위증교사 및 강요 등의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통상적으로 범죄자를 기소한 뒤에도 피고인의 범죄와 관련한 정황이 더 나오면 추가 기소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아 법조계 내부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대구검찰은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언니가 진술을 번복한 뒤 언니를 상대로 별다른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뜻도 돼 비난을 면키만은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지역 모 변호사는 “언니가 계모의 강요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말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건을 대충 마무리 하려고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검찰은 친부(38)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항소심에서 추가 기소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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