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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만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받아야”…상의 ‘경제혁신’ 대토론회
-대한상의 9일 ‘경제혁신’ 대토론회
-민관전문가 48명 비공개로 진행…내용 수렴해 정부 건의 예정
-한국형 드로기모델ㆍ규제자유지역 등 다양한 아이디어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박용만<사진> 대한상의 회장이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도 규제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9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경제혁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기업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하고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경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상시협력채널을 통해 서로 제안하고 수용하는 등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혁신의 실행주체는 기업이며 과거처럼 정부에 대해 무엇을 해달라고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하고, 정부도 경제계가 혁신을 실천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거나 정부가 도와주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때 경제혁신의 성공확률은 높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형 드로기모델 구축 등 다양한 경제혁신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술력 중심의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와 컨설팅, 멘토링을 복합 지원하는 한국형 드로기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전용 바이아웃(buyout) 펀드를 조성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방법론도 제시됐다.

규제개혁시스템을 주제로 발제한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시범적으로 규제자유구역 같은 개념을 도입해 규제의 예외적용 지대를 선포·운영해봄으로써 네거티브 규제 제도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경제혁신 세부 실행과제로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발표한 건 적절하지만, 최종재 형태의 서비스 육성에 더해 제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형 지식기반서비스 육성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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