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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 “현병철, 즉각 사퇴해야”…ICC 등급 보류 ‘후폭풍’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원회가 한국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등급 결정을 보류한 ‘후폭풍’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ICC의 등급 판정보류는 통치권자의 인권에 대한 경시 및 인권위원회의 왜소화를 초래한 현병철 위원장의 전횡과 직무 유기 및 정권 눈치 보기 행태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현 위원장 취임 후 인권위는 용산참사 의견제출 안건 부결, MBC ‘PD수첩’ 의견진술 안건 부결에 동조하는 반인권적 처신을 보였고, 이러한 현위원장의 처신에 반발해 상당수의 인권위원들이 사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던 국제조정위 의장국 출마를 포기해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며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 특혜 등 각종 의혹 뿐 만 아니라 재임 중 청와대 수시 접촉. 탈북자 신상공개, 전원위원회 독재발언 등 자격 논란시비로 연임불가 압력을 받아온 현병철 위원장의 재임 자체가 인권위의 위상 실추를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는 국가적 망신이며, 국가위원회의 위상 추락을 초래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승인소위원회는 최근 한국의 인권위에 대한 등급결정 보류를 통보했다. ICC는 통보문에서 “인권위 규정에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서 다양성 보장이 미비”하며, “인권위원과 직원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도 부족하다”고 이유를 명시했다.

한국의 인권위는 지난 2004년 가입 이후 줄곧 A등급을 유지했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된 현 위원장 재임 이후 위상 추락 등의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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