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의 폐지·철폐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가결한 시초손(市町村·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전국에서 108곳에 달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키타(秋田)현 센보쿠(仙北) 시의회는 지난달 12일 만장일치로 특정비밀보호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통과시켰다.
센보쿠 시의회는 이 법의 내용이나 심의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강권적”이라며 “국민의 분노와 불안이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의견서 접수 상황을 공표하는 참의원 사무국의 집계와 아베 총리에게 보내진 의견서(자체 파악)를 합하면 작년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제출된 의견서가 적어도 170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들 의견서는 폐지 주장 외에도 적용 중지, 수정, 신중한 행사 등 대부분 이 법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을 담고 있다.
아베 내각이 주도해 작년 12월 6일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 관련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비밀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언론의 취재 활동에 지나친 제약을 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 특정비밀보호법이 긴급 상정되자 일본 유신회 소속 의원들이 토론 전에 퇴장하고 있다.<사진출처:요미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