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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오토바이, 배출가스 정기검사 안받으면 최고 20만원 과태료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교통안전공단은 7일부터 260㏄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에 대해 정기검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이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 검사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지난 2월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 검사대상은 4만2500대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서류를 갖추고 전국 교통안전공단 58개 자동차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배출가스 검사를 받기 시작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이후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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