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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자료 수집한다' 의심…부인 살해한 50대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이혼을 위해 자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고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48)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사건 발생 1주일 전 경제적인 문제로 싸움을 하다가 별거를 시작했고, 사건 당일 A 씨는 이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B 씨가 자신을 계속 감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112에 전화해 자수했으며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수차례 찔러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아들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고 피고인은 아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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