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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조각 일부러 씹고…“돈 내놔”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6일 ‘음식에서 유리가 나왔다’는 거짓말로 음식점 업주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4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서울 노원구 소재 식당 2곳에서 점주를 협박해 총 12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음식을 먹으면서 미리 준비한 유리조각을 입에 넣고 씹어 일부러 상처를 냈다. 그리고 주인을 불러 “음식에서 유리조각이 나와 상처를 입었다”며 돈을 요구했다.

강도상해 등 전과 12범인 A 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돈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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