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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 농민 여전히 평행선…뾰족한 수가 안나온다
쌀 관세화 유예종료 코앞
농식품부,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추가유예 · 현상유지 현실적으로 불가능
일시적 의무면제는 MMA증가 수반
매년 지속여부 갱신해야


쌀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논의가 본격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방안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도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자문위원들로부터 쌀 관세화 유예 만료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대로라면 오는 6월까지는 쌀 관세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마감시한을 석 달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행보가 빨라졌다.

▶관세화 더 미룰 수 있나=정부와 농민단체의 입장차는 여전했다. 관세화 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10년, 20년 전과 같이 정부는 ‘개방 불가피’를, 농민은 ‘관세화 불가’를 외쳤다. 다만 이번 토론회나 자문위에 의미를 찾자면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 정부와 학계,농민단체가 모두 함께했다는 정도다. 10년 전인 2004년에는 농민단체가 불참하고 반대 시위가 격해지면서 예정된 토론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이번 토론회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관세화 추가 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르면 관세화 유예 지속 여부는 2004년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추가 유예는 불가능하다.

관세화 유예 방법이 있다면 ‘웨이버’라는 일시적 의무면제다. 지금 필리핀이 WTO에 웨이버를 요청해 협의 중이다. 그러나 웨이버는 WTO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의무수입물량(MMA) 증가 등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웨이버를 인정받았다 해도 과거와 같이 장기간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지속 여부를 갱신해야 한다.

농민들이 내세우는 다른 방안은 현상유지다. 관세화를 하지 않으면서 의무수입물량도 늘리지 않는 방안이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현재 선진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따른 관세감축 의무를 이행한 뒤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며 “모두가 DDA협상을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만 개방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관세화는 이미 타결된 UR 협상에서 발생한 의무”라며 “현상유지가 가능하면 최선이겠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법률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라고 반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비해‘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 정부와 학계를 비롯해 농민단체가 모두 함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쌀을 관세화한다면=우리 농업에서 쌀은 그 어느 것보다 민감한 사안이다. 이전 같았으면 쌀 관세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겠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다. 과도한 의무수입물량 때문이다.

의무수입물량은 1995년 5만1000t에서 2005년 22만6000t, 올해는 40만9000t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국내 소비량의 8%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여기서 더 늘리느니 차라리 높은 관세율을 매겨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관세율은 1986~1988년 평균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로 산정한다. 여기에 UR협상 개도국 감축률인 10%를 차감하면 관세율이 정해진다.

최근 국내 쌀가격과 국제 쌀가격 추이를 보면 관세율이 300% 안팎으로 정해진다면 국산 쌀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박 과장은 “현재 국내외 쌀 가격을 비교하면 관세율이 200% 중반만 되어도 수입쌀 가격이 국산 대비 높아지게 되며 최근에는 국제 쌀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고율 관세를 정하기도 어렵지만, 일단 쌀을 관세화하는 순간 관세감축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며 “정부가 WTO 쌀 관세화 문제와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쌀 추가개방은 별개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만의 생각일 뿐 필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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