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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공천 지원자, ‘우왕좌왕 여성우선공천제’ 에 쓴소리 소송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6ㆍ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강남구청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준비해왔던 당원이 당의 ‘여성우선공천제’에 대해 비판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급조된 여성우선공천지역에 대한 당내 불만 여론이 표면화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원 유모(57) 씨는 최근 당을 상대로 “‘여성우선공천지역에 대해 후보등록일 1년 이전에 공고한다’는 공고문을 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1년여 전부터 지역에서 기반을 닦아온 유 씨는 지난 3월 4일 새누리당이 후보 신청 접수를 시작하자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던 지난 3월 13일 새누리당이 강남 등 서울 5개 지역에 대해 여성을 우선 공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후보 신청 접수 공고 당시까지 ‘공천 룰’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강남구가 여성우선공천지역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예상 못한 유 씨는 1년간 들인 공이 허사가 될 상황에 처했고, 후보 신청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새누리당은 이후 당내 반발이 불거져 우왕좌왕 하다 지난 27일에야 강남 등을 제외한 전국 7개 지역만 선정했다. 하지만 이미 유 씨는 신청 접수 기한을 넘겨 올해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유 씨는 ‘적어도 선거 1년 전에는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알려달라’, ‘당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후보 신청을 못하게 됐으니 후보 접수 기한을 추가로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유 씨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여성우대공천 조항이 시대정신에 타당한 것이라는 점은 수긍한다”고 말했다.

유 씨는 하지만 “적어도 후보 등록 1년전까지는 여성우선공천지역을 공고해야만 남성과 여성 모두 미리 그에 맞춰 선거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작금과 같이 후보자 신청 마감일 이틀 전에야 여성우선공천지역을 발표했다가 다시 보류하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일부 정당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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