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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 5~7년 중기 적격대출 이달 중 출시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만기가 5년, 7년 등 중기 적격대출 상품이 이달 중 출시된다. 또 매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적격대출 상품도 올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후속조치의 핵심 내용은 바로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그간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 인정 기준이 5년 이상 순수 고정금리 대출 및 원금을 조금이라도 상환을 해야 해당 대출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5년 이상 순수 고정금리 대출 뿐아니라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등 혼합금리형 대출과 금리상한 대출 등도 모두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분할상환대출 역시 현재 원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거치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았다면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된다.

금융위가 이처럼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 기준은 변경한 것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차주들이 정책 방향대로 따라가야 할 유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직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금리차가 큰데다 가계대출 평균 상환기간이 장기대출로 인정되는 10년까지 길지 않아 굳이 10년 이상 고정금리로 갈아탈 이유가 없는 것. 따라서 무리하게 고정ㆍ장기대출로 밀어내기 보다 중기 대출도 장기 대출에 포함시켜 차주의 선택권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금융권 역시 정부가 정한 목표 즉 2017년 말까지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40%까지 높여야 하는데, 중기 대출까지 목표에 포함시킬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만기가 5년 혹은 7년인 중기 적격대출을 이번 달 중 출시하고, 은행권에 자체 상품 개발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주금공이 출시한 적격대출 상품은 만기가 10년, 20년, 30년 등으로 장기 상품밖에 없는 상태다.

또 금리가 매 5년마다 조정이 되는 적격대출 상품도 올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지만 5년간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대출 역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2분기중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에서 해당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년간 고정금리 상태로 있다가 5년 이후부터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혼합금리형 대출은 즉시 출시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장기대출 상품 이용이 어려운 제2금융권 차주를 제1금융권의 장기ㆍ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우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차주 등을 대상으로 5월 중 실시된다. 금융위는 3개 금융기관에 대출구조 전환 사업을 시범 운영한 후 성과를 봐가며 저축은행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전환을 원하는 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 차주는 4월 중 해당 금융기관이나 주금공 등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달 중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5월 말께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이들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로, 대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정상대출 혹은 4개월 이내 연체 대출자이다. 또 1가구1주택자로, 주택 가격이 3억원 이내이며, 6개월 이상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부부 합산 소득 역시 5000만원 이하가 되야 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1%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기준을 연 20% 이상에서 연 15%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넓어질 뿐아니라 금리변동 위험 및 만기 차환위험 등도 상당부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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