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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쇳가루 허용기준 최고 37배 초과… ‘개똥쑥환’ 제조ㆍ판매 업자 적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무등록 시설을 이용해 제품을 제조하고 쇳가루 금속이물이 허용기준의 최고 37배나 초과된 환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합동단속으로 무등록 시설에서 분쇄한 ‘개똥쑥’ 등 원료를 이용해 ‘개똥쑥환’ 등 16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혐의로(식품위생법 위반) 대구 달서구 소재 ‘농업법인 미산’ 대표 A(34) 씨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비닐하우스에 분쇄기를 설치하고 개똥쑥, 어성초, 하수오 등을 분말로 만든 후 환(丸)으로 제조하는 수법으로 ‘개똥쑥환’ 등 16개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식약청은 총 생산량 535㎏ 중 404㎏(시가 7300만원 상당)을 압류 조치하고 나머지 판매 제품 131㎏(시가 1800만원)을 회수 중이다.

또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 금속성이물 기준을 2~3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쇳가루 허용기준은 10.0㎎/㎏미만, 크기 2.0㎜ 미만이다.

아울러 ‘쇠비름분말’, ‘여주생식환’, 및 ‘여주분말골드’ 등 3개 제품은 유통기한도 12개월 가량 연장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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