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감원, 저축은행 불법행위 조사 ‘경남 K저축은행 대상’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이 최근 물의를 빚은 경남지역 K저축은행에 대해 금융법규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K저축은행이 받고 있는 의혹은 경매배당금 등으로 연체대출금은 변제하면서 원금은 두고 비용과 이자를 먼저 변제해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물려왔다는 것.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은 “부산에 있는 D건설 측이 K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법규 위반과 부당 이득, 권리 남용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서를 제출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D건설 측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K저축은행이 비용, 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을 순서로 연체대출금에 대한 경매배당금 변제 충당하게 돼 있는 ‘저축은행 법규 제14조’의 규정을 어기고 비용, 이자, 연체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 충당하고 있어 서민들로부터 고리의 연체이자를 계속 부담시켜 서민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들어있다.

증거로 제출된 서류에는 K저축은행이 최근 부산고등법원에 제출한 채무자 P관광호텔의 연체대출금, 10억원과 4억원에 대한 경매배당금 9억5100만원에 대한 변제충당 순서를 비용, 이자, 연체이자, 원금 순으로 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내용이 적시됐다.

D건설 측은 “이처럼 저축은행 법규를 어기고 이자만 먼저 변제할 경우 원금이 계속 남아 결국 대부업체보다 더한 악덕 고리업체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악질 고리사채업자들보다 더 많은 연체이자를 계속해서 편취해온 K저축은행의 파렴치한 행위는 서민 고객들의 가정경제와 개인신용까지 파탄시킬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부산지원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된 진정서가 최근 신설된 특별검사국에 접수돼 관할지역인 부산지원에 배정됐다”면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 담당자를 배정하고 조사를 통해 불법이 드러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cgnh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