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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원 출마예정자 벌금미납 수배 들통나 한때 검거돼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경기도의원 출마예정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전과기록을 찾기 위해 경찰서에 들렀다가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확인돼 검거됐다가 풀려났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벌금미납 수배자 A(59) 씨는 1일 오후 4시 15분게 선관위에 제출할 서류를 찾으려 경찰서를 방문했다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재물손괴 벌금 100만원과 같은해 6월 상해 벌금 50만원을 미납해 수배됐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28일 해당 경찰서를 방문해 선관위에 제출할 전과기록 조회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벌금을 완납하고 검거된 지 1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5시 50분께 풀려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A 씨가 전과조회를 신청한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검거하지 않고 4일 뒤 다시 경찰서를 방문하자 신병을 확보했다.

보통 경찰은 벌금 수배자의 경우 수배사실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 범죄 수배자는 추적해 검거하지만 벌금 수배자라 검거하지 않았다”며 “전과조회서를 받으러 다시 방문할 것이 예상돼 이를 기다렸다 검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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