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족차량 교도소까지 들어와 태워가’…‘황제노역’ 회장 출소 특혜 교도소장 등 경고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일당 5억원의 노역형을 받으며 ‘황제노역’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출소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일으킨 광주교도소장 등이 경고조치됐다.

법무부는 교도소에 가족 차량을 출입시켜 허 전 회장을 출소토록 하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특혜 논란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광주교도소 소장, 부소장, 당직간부 등 3명에게 엄중히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55분께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가족의 차량이 교도소 내까지 들어와 개인차량을 타고 교도소를 빠져나가면서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교도소 측은 “형집행정지라는 조건이 떨어지면 가족의 인수서를 받고 출소시키는 데 이 경우에는 가족을 내부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해 인수서에 서명하게 하고 가족차량을 타고 출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환자의 경우는 개인차량으로 출소자를 내보내고 일반인은 그냥 나간다”고 답했으나 허 전 회장은 환자가 아닌 경우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허 전 회장의 여동생으로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을 맏고 있던 허부경 씨는 가족의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