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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피해 사례로 본 포장이사할 때 해야 할 일

 3, 4월은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되는 피해 사례들 중 이삿짐센터 고발 사례가 가장 많은 달이다. 3, 4월은 이사 성수기라 그 수요가 많은 만큼 이사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서 포장이사 잘하는 곳 추천이나 포장이사전문업체를 검색하면 믿을만한 포장이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많은 사항들이 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들여 자세히 알아보고 포장이사전문업체를 선정한다 해도 이사가 인력으로 진행되는 일이다 보니 피해는 언제든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사경험소비자의 49.5%가 이사짐의 훼손, 파손, 분실을 경험하였으나 이중 76%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사 수요가 많은 4월 이사 피해에 대한 그 해결책이 시급하다.

 중랑구에 사는 김씨는(35) 남편의 직장 발령으로 부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장거리 이사라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손없는날을 피했고 많은 이삿짐센터의 가격을 비교 후 포장이사전문업체를 결정했다. 이사가 잘 마무리 된 듯 했으나 며칠 뒤 김씨는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이삿짐센터에 전화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원래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냐며 증거가 있으면 보상해 주겠다고 하였다. 김씨는 이사 당일 물품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아 디지털 카메라의 유무를 알 수 없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새로 구입한 디지털 카메라가 포장이사 비용보다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이없는 피해를 보고 말았다. 

 이사 피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사짐의 훼손이나 파손 분실이다. 상법115조는 이사짐센터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 당일 디지털 카메라의 유무는 김씨가 증명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사짐센터의 몫이었으며 증명하지 못할 경우 김씨에게 보상을 해야 했던 것이다. 이 때 사고 물품의 재산 가치는 소비자가 입증한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계약 내용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으며 이사 업체에 대한 책임을 묻기 힘들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계약을 작성해야 한다. 피해 사실에 대한 이의 제기는 14일 이내에 업체에 알려야하기 때문에 이사 당일 물품리스트를 만들어 이사짐의 분실 여부를 확인하자. 포장이사업체에서 보상을 거절 할 경우 시/군/구청 민원실, 소비자 단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도록 하자.

 박준규이사mtm24코리아(www.mtm24korea.com)는 “이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믿을만한 포장이사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포장이사 견적 비교를 통해 2~3개의 이삿짐센터를 선정 후 정부에서 허가한 관허업체인지 피해보상이행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를 살펴본 후 포장이사전문업체를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제안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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