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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환경청ㆍ검찰, 생활환경 위해행위 특별점검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21∼25일까지 악취ㆍ폐수 발생 사업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여름철 녹조 발생을 대비하고 산업단지 주변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대구환경청 등은 고령ㆍ성주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대구 비산염색단지, 서대구공단 내 도금ㆍ염색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키로 했다.

중점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축사 주변이나 공공수역의 오염 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사용 및 가축사육 행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지시설 부식ㆍ마모ㆍ고장ㆍ훼손 방치 여부, 기타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악취물질을 일정한 배출구 없이 배출하거나 송풍기 등 기계장치를 통해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스스로 악취를 저감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관계기관 합동점검계획을 사전 예고 및 홍보해 단속위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사고예방에 주력해 여름철 녹조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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