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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조구제물질 실용화 평가기간 3개월 단축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적조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적조구제물질에 대해 현장에서 실용화 여부를 평가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단축된다.

해양수산부는 적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조 구제물질의 현장 실용화 평가기간을 3개월 이상 줄이는 등 규제를 풀어 황토 이외의 새로운 적조구제 물질 개발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또 지난달 국립수산과학원에 적조구제 물질·장비를 심의할 위원회를 설치해 지금까지 개발된 물질ㆍ장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정부가 현장 실용화 평가를 일괄 대행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새 적조구제물질을 개발하더라도 많은 경비가 들고 현장 실용화 평가 기간이 길어 민간개발자가 개발한 새로운 물질이나 장비 등에 대한 현장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구제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구제물질 등의 성분분석 관련자료와 함께 국립수산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신청된 물질ㆍ장비의 현장 적용평가를 대행해 주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 등을 검토해 새로운 구제물질·장비로 인정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구제물질 신규개발자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적조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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